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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안내

입소자격

의왕시 관내에 주소를 두신 장기요양 1, 2등급 또는 3~5등급 (단, 시설급여를 받은 분) 어르신 단, 정신질환이나 감염성 질환 어르신은 입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입소정원

99명

입소절차

  • 입소신청

  • 입소상담

  • 입소결정

  • 계약․입소

  1. 내원하셔서 상담 및 입소신청서 작성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2. 입소서류 확인, 심의 및 입소 여부 결정
  3. 입소계약서 작성 및 입소 완료
  4. 입소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장기요양 등급 재판정 및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합니다.
  5. 정원이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대기 후 상담을 통해 입소가 진행됩니다.
  6. 입소 이후라도 감염성 질환이 발견되는 등 입소제한이나 계약해지 요건이 발견되는 경우 입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소서류 및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결핵, B형간염, 매독, 골다공증 등) - 입소전 1달 이내
  • 의사소견서(현재 어르신 건강에 대한 소견)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처방전
  • 개인 의류, 위생용품 및 물품

월 이용료

  • 일반 입소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비급여비용 (식재료비 +간식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8% 또는 12% + 비급여비용(식재료비+간식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비급여비용 - 식대(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료, 개별 병원 진료비․의약품비
  • 식대 - 1일 11,000원 [ 1식 3,000원 x 3식 (1일 9,000원) + 간식 2,000원 (1일 2,000원) ]

입소 상담

031-451-2103 <담당 : 복지팀>

[개인정보보호지침]

(16062)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27 (왕곡동)
대표전화 : 031-451-2103 팩스 : 031-45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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