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_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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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7 18:53 조회2,094회 댓글0건본문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나(자신)’과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신고
1577-1389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때리기
-신체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하기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구체적 행위
-고함, 욕설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말과 행위
-가족관계에서 소외시키기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구체적 행위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희롱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4] 경제적 학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르신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구체적 행위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채거나 인감 사용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
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노인이 재산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포함)
구체적 행위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자기방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구체적 행위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 후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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