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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면회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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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0 18:52 조회2,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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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률이 연일 2천명 대를 넘는 가운데 많은 가정에서 접촉면회에 대한 우려가 크시나, 2021년 추석 특별방역대책 지침에 따라 추석연휴 일시적 면회 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특별면회 기간 중 전체 어르신이 면회 하실 수 있도록 수칙을 잘 확인하셔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기간: 2021년 9월 13일(월)~9월 26일(일)까지(2주간)
 2. 면회 조건
   *접촉면회:①입소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면회 1일 전 PCR검사 후 결과가 확인 된 방문객만 면회가능.
   ③접종확인서와 PCR결과 확인 필수-미확인시 면회 불가.
 *비접촉면회: 모든 어르신 가능.
3. 예약시간: 10시(비접촉만 가능), 11시, 13시, 14시, 15시, 16시 (1일 6회)
4. 면회 기간 중 면회는 어르신별 1회만 가능.
5. 면회 중 음식∙음료 섭취 불가.
6. 사적모임 기준을 준수하여 5인까지 면회 가능.
7. 발열 증상 등 호흡기 증상, 2주 이내 해외 출입이력이 있는 경우 면회불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031-451-2103)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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