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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4단계 연장에 따른 방문금지기간 연장 안내(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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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3 09:45 조회1,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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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9/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응급상황 이외 방문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사고가 염려되니 반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 간식류는 직원과의 접촉없이 현관에서 벨을 누르시고 전달이 가능하십니다.(메모필수)

가능한 물품전달은 택배를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회금지 기간 동안 사무실로 연락주시며 영상통화 전용폰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실)031-451-2103

(영상폰)010-2603-5103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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