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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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0 11:56 조회1,611회 댓글0건본문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4항이 개정되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병원 진료 시 불편함 없으시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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