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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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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20:56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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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집 요강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에서

성실한 조리원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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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 조리원 1

2. 자격요건

- 단체급식 조리가능자(단체급식 경력자 우대)

- 인근거주자 우대

- 새벽근무 가능자

3. 근로조건

-급 여 :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보수규정에 따름

(시간외 수당 포함 240만원 이상)

-근무내용 : 조리업무, 주방 식당 물품 및 식자재 관리, 청결유지

-근무시간 : 40시간(5-탄력적 근로시간제)

(E 06:00~18:30, D1 06:00~15:00, D2 09:30~18:30)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연금

4. 전형사항

(1) 전형방법 : 1(서류전형) 2(면접) 3(건강검진, 범죄경력조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2)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상기 자체 서류를 첨부하오니 요양원양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서명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확정 후 추가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진1장 등)

(3) 접수기간 : 20250227()~20250313() 18:00

입사예정일 : 2025317()

(4)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접수: care2103@hanmail.net, 팩스: 031-451-2103]

* 메일제목 : [조리원 지원]문구 표기요망.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신체적 조건, 재산 등은 기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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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채용공고는 조리원 정규직을 구인하는 것임

(2) 제출된 서류는 요청에 따라 반환하며(이메일 제외),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여부는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또는 SMS로 개별 안내.

(4) 입사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및 제35조의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 노인복지법 39조의 17 5항에 따라 노인학대범죄경력,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5/시행령 제36조의 2 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함.

(5)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 시용기간은 3개월로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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