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급식물품 납품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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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1 21:25 조회2,3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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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입찰공고 제2020-02호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급식물품 납품업체 입찰 공고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에서는 급식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주·부식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2) 예 정 금 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예정금액은 2020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계 약 기 간 : 2021. 01. 01 ~ 2021. 12. 31 (12개월)
3) 납 품 품 목 : ➀ 곡류 ➁ 건어물류 ➂ 야채류 ➃ 생선 및 어패류
➄ 가공식품 ➅ 정육류 ➆ 양념류 ➇ 기타
2. 입찰서류 제출방법
1) 입찰공고 :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홈페이지 공지
2) 입찰기간 : 2020. 12. 01 ~ 2020. 12. 15
3) 제출기한 : 2020. 12. 15 (18:00이전)
4) 제출방법 : 본원 내원 접수 또는 우편 접수
5) 서류접수 :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사무실 영양팀
(경기도의왕시 오전로 27)
6) 심사일시 : 2020. 12. 16 (서류심사)
7) 선정결과발표 : 2020. 12. 17. 이후 홈페이지 공지
3. 입찰참가자격
1) 서울 또는 경기도 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농·공산품 도·소매 사업허 가를 득한 자,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사업자 (의왕시 소재 사업자 우대)
2) 2020년 11월 기준, 서울,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3) 물품보관 및 운송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4)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
5) 음식물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소상 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우대
4.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소기업 또는 소상공확인서 1부 (해당 업체)
6) 취급식품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 사본 1부
7) 냉동, 냉장차량, 탑차 차량등록증(냉동탑차) 사본 1부
8) 냉동, 냉장차량, 탑차 소독필증 사본 1부
9)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 건강진단서 (감염병) 사본 1부
10) 부식납품실적 현황 1부 (최근 2년 이내)
11) 업체소개서 1부, 제안서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3)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4) 업체 기초 조사표 – [붙임 1]
15) 납품 거래 실적 현황 (최근 2년 이내) - [붙임 2]
1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 [붙임 3]
17) 주요 취급 식자재 단가표 1부 -[붙임 4]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업체 제출용]
5. 낙찰자 선정 기준 및 방법
1)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 입찰 자격에 부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실적, 납품가격의 적정성, 품질, 제안서의 충실성, 신뢰성,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그 심사 결과 가장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영양팀으로 문의(☎ 031-451-2103)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2조의 적용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7. 기타사항
1) 참가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시 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류는 제출마감일 18:00이전까지 도착한 입찰서에 한합니다.
6)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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