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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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3 12:06 조회3,052회 댓글0건본문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 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급여 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 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급여 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 비율
급여종류 |
40%감경자 |
60%감경자 |
시설급여 |
12% |
8% |
촉탁의 진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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