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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 결산 및 후원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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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4 16:46 조회5,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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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제 2항의 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에 의거하여 본 요양원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사항 :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19년 4월 24일 ~ 2019년 5월 13일
 
2019년 4월 24일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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