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원봉사자 송년의 날 행사 미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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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9 20:02 조회2,527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Ⅲ. 사회적 거리 두기-집단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조항에 따라 20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송년의 날 행사를 미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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