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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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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3 12:06 조회2,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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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 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급여 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 비율

 급여종류

 40%감경자

 60%감경자

 시설급여

 12%

 8%

 촉탁의 진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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