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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강누리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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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1 16:58 조회4,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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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요양원의 2015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사항: 2015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첨부자료 참조)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기간: 2016년 4월 11일 ~2016년 7월 11일
 
2016년 4월 11일
 
건강누리 의왕시립 노인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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